美하원,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 가결…입법 공백 해소 기대
- 상원은 관련법안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
이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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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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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2년 넘게 시행이 중단된 북한인권법을 되살리기 위한 재승인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하원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찬성 335표 대 반대 37표로 가결 처리했다.
반대한 37명은 전원 공화당 의원이다.
법안은 ▲ 한국전쟁으로 이산가족이 된 한국계 미국인의 상봉을 위한 노력 ▲ 북한인권특사 임명 ▲ 북한 내 정보 자유를 위한 방송매체 지원 ▲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은 2004년 처음으로 한시법인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뒤 2008년과 2012년, 2018년 총 3차례에 걸쳐 연장안을 처리했다.
마지막 연장안은 2022년 8월 30일을 기해 종료했고, 이후 재승인법안이 의회에 제출됐지만, 그간 의사일정 등으로 법안 심사가 밀리며 입법 공백이 이어져 왔다.
이번 하원 법안은 2028년 8월 30일까지 유효하며 공화당 영 김 의원과 민주당 아미 베라 의원이 주도했다.
법안이 시행되려면 상원에서도 가결 처리하고, 이후 대통령이 서명해야 한다.
상원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 국무부 장관에 지명된 공화당 마코 루비오 의원이 발의한 재승인법안이 계류돼 있으며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영 김 의원은 이날 하원 본회의에서 "김정은은 자신의 핵무장을 강화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시진핑, 아야톨라들(이슬람 시아파 고위 성직자들)과 사악한 동맹을 맺는 동안 고문, 굶주림, 감금, 강제 노동을 통해 매일 북한 주민을 억압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위협을 무시할 수 없으며 인권을 지지하지 않으면서 북한 정권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아미 베라 의원은 "북한의 억압적인 정권은 자국민에게 자의적 구금, 강제 실종, 고문, 종교와 신앙의 자유에 대한 극심한 제한을 비롯한 악랄한 인권 침해를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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