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북한 국영무역회사, 중국과의 밀무역 독점… 개인 밀수는 원천 차단

- 개인 밀수 단속 속 국영 무역회사의 밀무역 확대

장세율 승인 2024.10.24 16:36 | 최종 수정 2024.10.24 16:38 의견 0
김정숙군신상리.프리덤조선


최근 북한 당국이 북-중 국경에서 개인 밀수 행위를 엄격히 통제하는 한편, 국영 무역회사의 밀무역은 적극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강도 혜산시 본지(本紙)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2023년 9월 이후 북한의 국영 무역회사들은 중국 길림성 장백현과 인접한 김정숙군 신상리 지역에서 대규모 밀무역을 벌이고 있다. 이 밀수품들은 대부분 대북제재 결의에 위반되는 건설용 트럭과 장비, 농기계, 가전제품 등이다.

밀무역이 이루어지는 신상리 지역은 장마철이 끝난 후 강폭이 넓어지고 수심이 얕아져, 북-중 간 트럭 이동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북한 국영 무역회사들은 주로 늦은 오후부터 초저녁 사이에 트럭을 이용해 물품을 운반하고 있으며, 국경경비대가 이러한 밀수 현장을 철저히 경계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반 개인들의 밀수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코로나19 이전에는 국경을 통한 개인 간 물자 교역이 활발했으나, 현재는 국경경비대를 통해 소규모 밀수가 드물게 이루어질 뿐이다.

일반 개인들의 밀수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코로나19 이전에는 국경을 통한 개인 간 물자 교역이 활발했으나, 현재는 국경경비대를 통해 소규모 밀수가 드물게 이루어진다.프리덤조선


북한과 중국 간의 이러한 밀무역에 대해 현지 소식통들은 중국 변방대나 공안부가 이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대규모 물품 이동이 변방대나 공안의 묵인 없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에 정착한 중국 공안 출신의 정 씨와 하 씨는 중국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밀무역을 승인한 것은 아니며, 군부대나 공안부 내 간부들의 일탈 행위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북-중 간의 밀무역은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 결의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밀무역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자주 변경되며, 주로 저녁 시간대에 은밀하게 진행된다.

북한 당국은 국영 무역회사를 통해 이러한 밀무역을 독점하는 한편, 개인 밀수를 철저히 단속함으로써 국영기업들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국영 무역회사들은 중국과의 밀무역을 통해 대북제재를 우회하며 다양한 물품을 들여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밀무역이 장기적으로 북한 정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하다.

북한 당국이 개인 밀수를 원천 차단하는 동안 국영 무역회사들이 주도하는 밀무역은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중국 내 일부 군부대나 공안 간부들과의 연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김정숙군신상리 중국장백현 14도구 알락촌

장세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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