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 선정
-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배경과 방법
- TOP 5 우수사례 소개
- 정부의 향후 계획
이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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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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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은 지난 8월에 이어 ‘제4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를 선정했다.
지난 11월, 국무조정실은 중앙부처에서 기존에 시행한 적극행정 사례 중 적극행정 개념과의 부합도와 국민체감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표사례 10건을 선정했다. 이에 대해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온라인 국민투표 결과, 다음과 같은 사례가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로 선정되었다.
1. 농업재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이상고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포함 (’24.7~)
기존에는 농업재해가 가뭄, 홍수, 이상저온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로만 정의되어 이상고온으로 인한 피해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이상고온으로 인한 피해도 농업재해로 인정하여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약 43,000호의 농가에 약 183억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다.
2. 검역 불합격된 멸종위기종을 폐기하지 않고, 국가동물보호시설에 기증 허용 (’24.9~)
기존에는 검역에 불합격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을 반송하거나 폐기해야 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검역 불합격한 멸종위기종이 질병을 퍼뜨릴 우려가 없는 경우 국립생태원 등 국가동물보호시설에 기증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3. 사회보장급여 신청,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실거주지에서도 허용 (’24.1~)
기존에는 생계급여 등의 사회보장급여를 관할 주소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실거주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약 26,000건의 실거주지 신청이 이루어졌다.
4.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 주말·공휴일에도 취소수수료 없이 당일 취소 허용 (’23.12~)
기존에는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은 당일 취소하더라도 수수료가 발생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주요 여행사가 항공권을 영업시간 외에 당일 취소하는 경우 무료로 취소할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5. 인적용역 소득자(학원강사, 배달라이더 등) 종합소득세 환급신고 절차 간소화 (’24.8~)
국세청은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을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하여 한번의 클릭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약 14만명이 원클릭 신청을 통해 약 186억원을 환급받았다.
향후 정부는 국민의 생활에 작지만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독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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