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백현동 발언 도화선…이재명 선거법 기소 2년만 결론

- 2022년 10월 첫 재판부터 올해 9월 심리 종결까지…27차례 재판·수사기록만 1만쪽
- 법리공방에 증인도 줄줄이…"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vs "주관적 인식 처벌 불가
- [일지]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유죄…수사부터 선고까지

이상윤 승인 2024.11.15 15:41 | 최종 수정 2024.11.15 16:53 의견 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판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022년 9월 8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2개월 만이다.

이 대표 측과 검찰은 그동안 27차례 열린 재판에서 양보 없는 공방을 벌였다. 검찰 수사기록만 1만쪽, 20권 분량에 이르는 방대한 양이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뼈대다.

법원은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로 인정했다.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21년 9월 무렵 대장동 특혜 의혹이 불거졌고, 실무자였던 김 전 처장이 검찰 수사를 받다 목숨을 끊자 이 대표는 언론사 인터뷰에서 '김문기 처장은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라는 질문에 "제가 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등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했다.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와 관련한 발언도 2021년 나왔다.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 대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4단계 용도 상향 조치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압박이 왔다"며 "만약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라고 말했다.

검찰은 해당 발언들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을 어겼다고 보고 있다.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 사실 공표를 금지한 규정이다.

2021년 말 이 대표 발언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자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2022년 9월 8일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해 9월 13일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사건을 선거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4부에 배당했다.

눈 감은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연합뉴스


본격적인 재판은 그해 10월 18일 시작됐다.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듬해 3월 3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는 이 대표가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에 대해선 지난해 10월까지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인을 주로 신청했다. 기소 사실을 부인할 경우 증인을 불러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함에 따라 수많은 증인이 출석하고 이들의 발언을 둘러싸고 다시 공방이 계속되는 지난한 과정이 이어졌다.

특히 김 전 처장의 아들은 지난해 7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본가에 있으면 아버지가 주말에도 방으로 들어가 전화를 받았다"며 "통화 상대를 물으면 성남시장이라고 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을 안다, 모른다는 것은 주관적인 인지의 영역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9월까지는 백현동 발언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성남시청 직원들과 국토부 직원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은 지난 9월 20일 결심공판까지 1년 6개월간 이주에 한 번꼴로 열렸다.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선거 사건의 경우 1심 재판을 6개월 이내 끝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강행규정을 어겼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지난 1월 이 사건을 16개월간 심리한 강규태 부장판사가 돌연 사표를 내고, 2월 법원 정기 인사가 맞물리면서 재판은 두 달여간 사실상 중단됐다.

재판장이 한성진 부장판사로 교체되면서 공판갱신 절차로 인해 재판이 다시 지연되기도 했다. 이는 재판 도중 판사가 바뀌면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피고인 인정 여부 진술, 증거조사 등을 다시 하도록 하는 절차다.

정치적 일정으로 재판이 미뤄지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9월부터 약 두 달간 이어진 이 대표의 단식과 국정감사, 22대 총선 등으로 재판 일정이 차질을 빚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진행 중인 재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이른바 '사법리스크' 사건의 첫 결론이 15일에 나온다. 시작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연합뉴스


◆ [일지]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유죄…수사부터 선고까지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5일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9월 기소된 지 2년 2개월여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막판 논란거리로 급부상한 대장동 특혜의혹 개발 사업을 추진한 핵심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 몰랐다고 방송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 협박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용도변경을 압박했다며 공개석상인 국정감사장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대표의 김 처장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 백현동 개발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음은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부터 재판까지 주요 일지.

◇ 2021년

▲ 8∼9월 = 언론·국민의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제기.

▲ 9월 29일 =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 화천대유·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등 압수수색.

▲ 10월 20일 = 이재명 대표(당시 경기도지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응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 발언.

▲ 10월 27일 = 국토부 노조, 이 대표에 유감 표시 및 사과 요구. 국민의힘, '백현동 발언' 문제 삼아 이 대표 검찰 고발. 이후 경찰이 고발장 넘겨받아 수사.

▲ 12월 21일 = 김문기 공사 개발1처장, 대장동 개발비리 수사 중 극단적 선택.

▲ 12월 22일 = 이 대표,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출연해 "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 처장 몰랐다" 발언.

▲ 12월 23일 =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김문기 몰랐다'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 2022년

▲ 6월 23일 = 서울중앙지검, 사준모 대표 소환…이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인 조사.

▲ 8월 19일 = 서울중앙지검, 이 대표 측에 서면질의서 발송.

▲ 8월 26일 = 경기남부경찰청, '백현동 발언' 이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

▲ 8월 31일 = 서울중앙지검, 서면질의서 답변 없자 이 대표에 출석 요구서 발송.

▲ 9월 5일 = 이 대표, 서면 진술 답변서 검찰에 송부.

▲ 9월 6일 = 서울중앙지검, '이재명 허위발언' 관련 경기도청 압수수색

▲ 9월 8일 =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과 성남지청이 두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일괄 기소.

▲ 9월 13일 = 서울중앙지법,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형사합의34부에 배당.

▲ 10월 18일 = 서울중앙지법, 이 대표 재판 절차 시작…1회 공판준비기일.

◇ 2023년

▲ 3월 3일 = 서울중앙지법,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

▲ 3월 31일 = 서울중앙지법, 공판서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 증인 소환.

◇ 2024년

▲ 1월 초 = 재판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강규태 부장판사, 사표 제출.

▲ 2월 19일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한성진 부장판사 보임

▲ 9월 20일 = 서울중앙지법,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검찰, 징역 2년 구형.

▲ 11월 3일 = 국민의힘, 서울중앙지법에 선고 공판 생중계 요청 탄원서 제출.

▲ 11월 13일 = 서울중앙지법, 이 대표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생중계 안 하기로 발표

▲ 11월 15일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이 대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연합뉴스 제공)

저작권자 ⓒ 프리덤조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