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항소할 것…기본사실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

- 현실의 법정 아직 두 번 더 남아있다…역사와 민심의 법정은 영원
-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

이상윤 승인 2024.11.15 16:06 의견 1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다"며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 앞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열린 지지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후 '형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서 법원 앞을 떠났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날 열린 반대집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신자유연대 등 단체가 반대집회를 열고 있다.연합뉴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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