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사필귀정…이재명·민주당, 판결 겸허히 수용하고 사죄해야"

- 한동훈 "사법부 결정에 경의 표해…與, 더 변화하고 쇄신할 것"

고철혁 승인 2024.11.15 16:10 의견 1
국민의힘, 이재명 대표 선고 앞두고 대책회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이 대표와 민주당은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사죄하라"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어제 민주당 정권이 5년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사필귀정"이라며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며 거짓말을 늘어놓았던 이 대표에게 단죄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재판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 내려졌다"며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를 향한 인신공격과 판결 불복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를 향해 "'기억이 없다', '체통 떨어진다'며 고 김문기 처장과 유족을 조롱했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김 처장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며 "국토교통부, 성남시 공무원들의 짓밟힌 명예 또한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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