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민 자산 형성과 교육권 증진 위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 탈북민 자산 형성 기회 확대
- 고등교육 지원 연령 제한 폐지
고철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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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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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장관 김영호)는 탈북민의 자산 형성 기회 확대와 교육을 받을 권리 증진을 위해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에 거주 중이거나 해외 체류 중인 탈북민과 약속한 '정착·역량·화합'의 3대 정책 과제 이행을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로, '미래행복통장'은 탈북민이 취업·자영업 등을 통한 소득 일부를 지정 계좌에 적립 시 정부 예산을 추가 적립하여 월 50만 원, 2년간 탈북민 자산 형성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많은 탈북민들이 수혜를 입어왔다. 다수 탈북민이 질병 치료, 육아, 학업 등 여러 불가피한 사유로 '미래행복통장' 가입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 기간 제한을 폐지하여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종래 탈북민의 정규 고등교육 대학교급 지원은 만 35세 이하로 제한해 왔으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교육권 보호를 강화하고, 고등교육 과정 이수를 통해 사회 적응력을 높이며, 자립·자활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대학 진학률은 76%(2023년)인 반면, 탈북민의 재북 학력은 고졸 이하가 79%에 이른다.
통일부 관계자는 "탈북민 누구나 언제든지 대한민국의 제도 하에서 촘촘한 지원을 받아 성공적으로 정착을 이루고 자유통일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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