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민간기부금 첫 접수 처리 및 적립 결정

- 제1차 기부금심의위원회 개최
- 민간기부금 접수 처리 및 적립 결정
- 남북협력기금 관리 강화

고철혁 승인 2024.11.01 21:06 의견 0
통일부 로그.연합뉴스


통일부는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제1차 기부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기부받은 민간기부금의 접수 처리를 의결함으로써 최초로 민간기부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운용을 총괄 관리하는 기획조정실장(위원장),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정책총괄과장, 북한인권기획과장, 남북대화전략과장, 한국수출입은행 남북협력본부장이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첫 위원회 개최를 시작으로 향후 민간에서 남북협력기금에 기부금을 기탁 신청할 경우 위원회를 개최해 접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통일부는 일반 국민이 기탁한 기부금을 남북협력기금에 적립·관리할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7월 10일 시행)한 이후, 기부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실무절차를 정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통일부 고시)을 개정(10월 18일 시행)했다.

올해 기부 신청을 받은 민간기부금 2건은 이번 제1차 위원회 의결을 통해 기부금 계정에 적립되어 향후 기부 목적에 맞게 쓰일 것이다.

기부금은 (사)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민족 공동체 회복을 위한 재원으로 기부한 것과 서재평 탈북자동지회 회장이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기부한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기탁자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과 의지가 계속 이어져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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