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항행안전시설 현지실사…CVR 음성파일 전환 완료"
-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개량, 공항공사 발주·부산항공청 승인
이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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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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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무안 제주항공 참사 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목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을 포함한 항행안전시설에 대해 전국 공항을 대상으로 현지 실사를 시작했다.
아울러 블랙박스인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에서 추출한 자료를 음성 파일로 전환하는 작업을 완료했다.
국토부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종완 항공정책실장 주재로 진행한 제주항공 참사 관련 브리핑에서 "전국 공항을 대상으로 한 항행안전시설 현지 실사를 오늘 시작했다"며 "(실사는) 1월 8일까지 예상돼있다"고 말했다.
실사 대상은 활주로 주변 항행안전시설의 재질과 높이, 위치 등이다.
지난해 진행된 무안국제공항 로컬라이저 개량공사사업과 관련해선 "한국공항공사가 발주했다"며 "뒤에 법에 따라 사업 승인 절차는 부산지방항공청이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개량공사 당시 부서지기 쉬운 소재를 사용하라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한국공항공사 발주처에 확인해보니 발주사에 장비, 안테나 등 부러지기 쉬운 것은 둔덕 위의 레일을 기초개량 설계하면서 부러지기 쉽게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당시 로컬라이저의 기반 시설(둔덕)이 아닌 로컬라이저 자체만 부러지기 쉽게 설계하도록 했다는 취지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한국공항공사는 2020년 3월 입찰 공고한 '무안공항 등 계기착륙시설 개량사업 실시설계 용역'에서 "장비 안테나 및 철탑, 기초대 등 계기 착륙시설을 설계할 때 '부러지기 쉬움'을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다만 국토부가 2015년 진행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공항시설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도 정밀 접근 활주로의 경우 로컬라이저 등 방위각 시설이 설치되는 지점까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을 연장하고, 이 구역 내 설치되는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최소 높이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사고 기종인 보잉 737-800을 보유한 제주항공 등 6개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실시했다.
국토부는 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CVR에서 추출한 자료를 음성파일 형태로 전환하는 작업을 오늘 오전 완료했다"며 "조사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음성파일 전환은 사실 1월3일까지 예상됐으나 빠른 속도로 진행돼 이날 아침 완료됐다"며 "용량은 2시간 분량인데 최장 2시간 분량이 있다"고 했다. CVR의 최대 용량 자료를 모두 확보했다는 뜻이다.
일부 부품이 파손돼 미국으로 이송·분석 예정인 비행기록장치(FDR)에 대해선 "미국에 가서 얼마나 시간 걸릴 거냐는 지금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정보가 추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우리 사고조사위 조사관들도 함께 가 편향될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에 분석을 요청한 이유와 관련해선 "과거에도 여러 차례 협력했다"며 "NTSB가 일단 상태를 보고 진단한 후 제조사 협조받아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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