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출 앞둔 무연고 탈북청소년에 월 20만원 지원
- 통일부, 탈북민 자립 지원을 위한 '무연고청소년가산금' 및 '새출발장려금' 제도 시행
- 18∼24세 대상…1월 기준 소급 적용
이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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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1 19:10 | 최종 수정 2024.11.0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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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무연고청소년가산금’과 ‘새출발장려금’ 제도를 1일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탈북민의 자립 역량을 높이는 것은 성공적인 정착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통일부는 학비 지원, 보충 학습 등 교육 지원과 함께 맞춤형 취업 교육, 취업 알선, 취업 장려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신설되는 ‘무연고청소년가산금’은 사회 진출을 앞둔 만 18세 이상 만 24세 이하 무연고 탈북 청소년에게 매달 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무연고 청소년에게 생활 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해왔다.
또한, ‘새출발장려금’은 탈북민이 최초 거주지에 진입한 후 5년이 지난 후에도 일정 기간 취업을 유지하면 1년 반 동안 최대 6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는 거주지 보호 기간 내에 3년 간의 장려금을 일부 또는 전부 지급받지 못한 탈북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1일 탈북민 무연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연고청소년가산금’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의 탈북민 지원센터인 지역적응센터 및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거주지 보호 기간이 종료된 탈북민에게 새출발장려금에 대한 안내를 할 예정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두 지원금은 2024년 1월 1일로 소급하여 적용되며, 해당되는 탈북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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