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실시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 30곳을 대상으로 사업 성과를 평가한 결과, 우수 지자체로 군산시, 창녕군, 철원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에서 토지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생태계서비스를 유지하거나 증진하는 활동을 하면 경제적 보상을 지불하는 제도로 2019년에 도입됐다.
주요 활동으로는 벼미수확(철새 먹이 제공) 또는 친환경 경작, 숲·습지 조성, 생태탐방로 조성·관리, 멸종위기종 서식지 조성·관리, 환경 정화 및 외래종 퇴치 등이 있다.
2022년과 2023년 동안 30곳의 지자체에서 진행된 지불제 사업을 평가한 결과, 군산시는 참여 주민 수와 활동 면적의 증가, 멸종위기 야생동물 개체수의 증가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창녕군은 주민교육 및 설명회를 활발히 실시한 점이, 철원군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불제 활동을 실시한 점이 각각 우수상과 장려상에 선정되는 데 기여했다.
환경부는 오는 22일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시상식을 개최하고, 지불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논의할 예정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참여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여 자연생태 보호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라며 “지원금 상향, 기업 참여 근거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