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법원의 MBC(문화방송) 과징금 취소 판결에 항소 결정

- 방심위의 독립성 및 방통위의 기능 정상화에 대한 중요성 강조

고철혁 승인 2024.10.18 16:24 의견 1
방송통신위원회.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는 법원의 주식회사 문화방송(PD수첩, 2022년 3월8일 방송) 과징금 제재조치처분취소 사건 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방송심의 제재처분 요청에 기속하여 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방송사업자의 방송심의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처분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민간기구인 방심위에서 결정되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방심위를 방통위 내부 사무수행기관으로 서술하고 있으나, 법률에 따라 방심위는 방통위 내부기구가 아닌 독립된 민간기구이다. 또한 방통위가 2024년 1월 9일 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해당일에는 원심처분이 있었을 뿐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다.

2024년 2월 20일 회의도 서면회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면회의로 기술되었다. 이러한 방심위의 독립적 구조와 방통위 회의형식에 대한 판단에서 오류가 있었다.

방통위 위원 2인체제와 관련해서는 국회의 위원 추천이 없으면 2인체제가 강요되는데, 이를 부정할 경우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될 위험이 있다.

반면, 최근 헌법재판소가 7인의 심판정족수를 강요하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이 기관의 마비를 초래하므로 이를 우려해 가처분을 통해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방통위 2인체제를 부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법과 방송법의 직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대국민 사무와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2인체제의 적법성과 방통위 심의의결 절차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즉시 항소하여 소송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프리덤조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