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전후 납북피해자 가족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김순식 씨 가족, 전후 납북피해자 가족으로 추가 인정

고철혁 승인 2024.09.24 16:19 의견 0
통일부는 1972년 5월 동해상에서 북한에 끌려간 김순식(68)씨의 남동생 소재를 최근 파악해 8월 말 직접 방문 후 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김수경 통일부 차관이 김순식씨의 남동생과 면담 중인 모습.통일부


통일부는 지난 4월부터 경찰청과 협력하여 소재 불명 등의 이유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전후 납북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후 납북자 김순식 씨(1972년 5월 동해상에서 납북)의 남동생 김OO 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8월 말 직접 방문·면담을 통해 전후 납북피해자 가족임을 확인했다.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열린 제60차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김순식 씨의 남동생을 전후 납북피해자 가족으로 인정하고 피해위로금을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날 오전 11시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김OO 씨를 면담하며 그동안 납북피해자 가족으로서 겪어야 했던 어려움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OO 씨는 형의 부재에 대한 아픔을 간직한 채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생계를 위해 바쁘게 지내다 보니 전후납북자법 제정과 피해위로금 지급 실태조사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긴 세월 동안 마음의 고초가 크셨을 텐데 지금이라도 김OO 님을 찾게 되어 너무 다행으로 생각하며,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하는 책무를 이제야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위로했다.

통일부는 지난해 8월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한 이후,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을 신설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작년 11월에는 억류자 가족들에게 피해위로금을 지원했고, 올해에는 경찰청과 협업하여 전후 납북피해자 가족들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전후납북자 516명 중 재남 가족 부존재 및 소재 불명 등의 이유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전후납북자는 98명이다.

통일부와 경찰청은 현재까지 본적지 등 연고지 관련 정보가 확보된 41명에 대해 현지 탐문 등을 진행했으며, 11월까지 추가적인 조사 확인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국민들의 공감대를 넓히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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