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아동의 인권 증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북한 아동 노동 착취, 유엔 협약에도 여전'

- 지난 11일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 앞두고, 북한에 유엔 아동권리협약 준수 촉구

고철혁 승인 2024.06.12 13:05 | 최종 수정 2024.06.12 13:42 의견 0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을 앞두고, 통일부 북한인권증진위원회(위원장 이정훈)는 남북관계관리단에서 지난 11일에 열린 2024년도 2차 회의장 모습.통일부


6월12일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을 앞두고, 통일부 북한인권증진위원회(위원장 이정훈)는 남북관계관리단에서 열린 2024년도 2차 회의에서 북한이 지난 1990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동에 대한 노동 착취를 정부가 조직적으로 자행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북한은 ‘사회주의헌법’ 제31조, ‘사회주의노동법’ 제15조, ‘아동권리보장법’ 제19조 등에서 16세 미만의 아동 노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형법’에서도 아동을 노동에 동원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2017년 북한의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5차 보고서 심의에서 북한은 “학생들은 중학생부터 매 학년마다 3주간 농장, 공장 등을 방문하여 생산 노동을 경험하며 교과 과정에 있는 생산노동 외 아동 노동은 금지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통일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 학생들은 교과 과정에 따른 생산 노동 외에도 방과 후 노동과 교사 등의 사적 지시에 의한 노동에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 북한인권보고서』 중 ‘아동 노동’ 부분(390p∼398p) △2011년 이후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서는 북한이 ‘아동에 대한 경제적 착취와 유해하거나 위험한 노동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되었다.

북한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일부 북한인권증진위원들은 자신이 학창시절 겪었던 강제노동을 증언하며, 북한의 아동 노동 착취의 심각성을 강조하였다.

임철 위원은 열한 살 무렵 다양한 노동에 동원된 기억을 떠올리며 벼 이삭 줍기, 메뚜기 잡기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개인 또는 학급별로 할당량이 정해져 있어 오후에는 담임 선생님 통솔 하에 5시간 이상 벌판을 헤매고 다녔으며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허리와 무릎 등에 고통이 동반되었고 탈진 상태로 귀가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냉이와 미나리를 캐러 산에 자주 다니거나 겨울철에는 학교 땔감용 나무를 하러 다녔다고 덧붙였다.

김은주 위원은 어린 나이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농촌 동원과 노력 동원 같은 강제노동이었다고 설명했다. 비 온 뒤 옥수수밭에서 맨손으로 풀을 뜯었고 옥수수잎과 풀에 얼굴과 손을 베기 일쑤였으며 농촌 동원 때는 왕복 2시간 이상 걸어 휴식 없이 장시간 일해야 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또한 부모 신분이나 뇌물로 강제노동에서 제외되는 아이들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꽃제비 아이들은 수용소에 수감되어 강제노동뿐만 아니라 각종 전염병과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다.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을 앞두고, 통일부 북한인권증진위원회(위원장 이정훈)는 남북관계관리단에서 지난 11일에 열린 2024년도 2차 회의장 모습.통일부

증언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 아동들은 가혹하고 다양한 형태의 강제노동으로 인해 교육 기회를 박탈당하고 위험한 환경 속에서 안전 장비도 없이 신체적 정신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북한인권증진위원회는 이러한 비극적 상황 속에서 미래를 저당 잡힌 북한 어린이들의 권리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의 아동 노동력 착취 문제는 주도적으로 자행된다는 점”이라 지적하며,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만큼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에서는 상반기 북한인권 사업 추진 현황 및 평가와 함께 신규사업 발굴 관련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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