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동-신의주 연결 압록강대교.프리덤조선
최근 북한의 해외근로자들이 귀국에 오르면서 지금까지 월급으로 모아놓은 개인금융자산 대부분을 정부의 강압적 교환정책으로 잃어버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8월 27일, 중국 심양시 서탑지역에서 8년간의 체류일정을 끝마치고 귀국수속에 들어간 북한 근로자 이모씨는 프리덤조선과의 통화에서 중국에서 받은 급여 대부분을 정부에 빼앗기게 생겼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모씨는 지난 2015년 9월, 중국 심양시에 있는 신발공장에 해외 근로자로 파견돼 지난 7월까지 8년간의 체류일정을 마쳤다고 한다. 이씨가 소속된 북한 경공업성 신발회사는 중국회사측과 파견근로자 1인당 월급 4,000위안(한국 80만)을 체결했지만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월급은 월400위안(한국 8만)이다.
5년의 취업비자가 코로나봉쇄로 연기되고 다행히 중국측 회사도 연장근무를 희망해 그 수준의 급여를 받으며 지난달까지 8년간 노동을 했고, 32,000위안정도 모았다고 한다. 급여는 회사측 경리부에서 공동관리를 하지만 개인의 요구에 따라 전부 찾을 수도 있고, 일부만 찾아 쓸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귀국일정이 정해지고 출입국통관 규정이 알려지며 많은 근로자들이 회사측에 불만을 표출하고 집단항의도 하고 있는 상황. 이유는 통관규정에 따라 개인은 외화를 소지할 수 없고, 출입급사무소에서 개인의 외환급여전체를 일괄적으로 국가에서 지정한 환률 1:500로 교환해 지급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 내 장마당에서의 환율은 1:1350이다. 위안 100위안이 북한돈 135,000원으로 교환된다는 얘기다. 결국 135,000원의 가치 중 85,000원을 국정가격빌미로 회수하고 50,000원을 주겠다는 의미다. 결국 70%가까이 회수 당하는 셈이다.
이런 강도적인 귀국 환율조치에 반발해 근로자들은 회사 경리부에 모아놓은 개인급여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돈을 가지고 들어갈 방안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게 이씨의 설명이다.
북한에 투자한 중국상공인협회 사람들에게 맡겨 북한에 있는 산업은행에서 일정 수수료를 주고 찾는 방법과 중국에 맡겼다가 개인 화교 선을 찾아 들여가는 방법, 국경연선에 맡겨 두었다가 밀수를 통해 찾아가는 방법 모두 리스크가 큰 작업이기 때문이다.
돈 대부분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해외근로자들은 관세가 거의 없는 식량과 가공식품 등 수입품을 구입해 들여가는 것이 그나마 돈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인식하고 움직이고 있다.
장세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