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위안부 피해 배상 외면한 필리핀 정부 태도 부당"
- 피해자 '日배상 도와달라' 요청 거절…연금 등 사회적 지원도 없어 차별 초래
한강의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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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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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을 가해국이 배상하도록 하는 노력을 소홀히 한 필리핀 정부의 태도는 부당하다는 유엔 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0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 8일 필리핀 위안부 피해 여성 지원단체 회원 24명이 제기한 진정 사건을 검토한 결과 필리핀 정부가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위원회는 "'위안부'로 알려진 피해자들은 일본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필리핀 정부가 지지해줄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를 위해 힘쓰지 못했으며 이는 본질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차별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필리핀 정부는 대부분 남성인 참전 군인들에 대해 교육과 의료 혜택, 장애 및 사망 연금 등을 제공하며 보호하는 반면 위안부 피해에 대해서는 일본과 평화조약 체결 후 배상을 요구할 입장이 아니라는 견해를 줄곧 고수해왔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피해 여성들은 신체 외상과 외상 후 스트레스, 생식능력의 영구적 손상, 사회적 관계에서의 피해 등을 포함한 고통을 견뎌야 했다"면서 "필리핀 정부는 여성에 대한 차별 금지와 권리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필리핀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인 '말라야 롤라스(자유 할머니)'에 따르면 이 단체 회원 24명이 유엔 진정에 참여했다.
이들은 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4년 일본군이 필리핀에 조성한 시설로 강제이송돼 구금 상태로 각종 성폭력과 착취, 고문을 비롯한 비인도적 폭력에 시달렸다고 진정서에 적었다.
이들의 법적 투쟁은 2014년 필리핀 대법원 판결로 좌절된 바 있다.
당시 필리핀 대법원은 말라야 롤라스 회원들이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일본의 반인륜 범죄로 규정해 대응해 달라는 요구를 거부했다며 필리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외국 정부에 대해 자국민의 청구권 행사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는 행정부가 다뤄야 할 외교적 사안"이라는 취지로 최종 기각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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