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MT 참여국
지난해 10월16일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에서 대북제재 관련 대외 발표에 앞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 외무성 사무차관을 비롯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 참여국 주한 대사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외교부는 2일 북한의 북러 군사협력이 “합법적 주권 행사”라는 주장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다”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국제법 위반을 지적했다.
북한은 이날 외무성 대외정책실장 명의 담화에서 북러 군사협력이 유엔헌장 제51조와 북러 조약에 따른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미일 등 11개국이 참여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을 “유령 집단”이라 비방했다.
MSMT는 지난해 10월 유엔 전문가패널 종료 후 대북제재 감시를 위해 출범했다.
외교부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모든 유엔 회원국에 구속력이 있다”며 “MSMT의 제재 이행·감시 활동은 합법적”이라고 강조했다.
MSMT의 지난 5월 29일 첫 보고서는 북러 무기 거래, 북한군 파병, 대북 정제유 초과 공급 등을 제재 위반으로 지적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의 담화는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외교부는 MSMT 활동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한 유엔 회원국의 자발적 협력이라고 밝혔다.
북러 군사협력은 무기 이전, 금융거래, 노동자 파견 등을 포함하며, 이는 안보리 결의 1718호 등을 위반한다.
북한의 주장은 국제사회 비판을 피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외교부는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며 국제법 준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