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21일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4)씨 등 4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수원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석씨도 상고했다.
항소심(박광서·김민기·김종우 판사)은 원심을 파기하고 석씨에게 징역 9년 6월, 자격정지 9년 6월, 김모(50)씨에게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양모(56)씨는 무죄, 신모(53)씨 무죄는 기각됐다.
항소심은 “검사 증거로 비밀조직 ‘강원지사’ 실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형을 감형했다.
이들은 2017~2022년 북한 지령문 90건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하고, 중국·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2023년 5월 기소됐다.
검찰·국정원·경찰은 대북 보고문 24건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