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법 선고 D-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하루 앞둔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내일(5월1일) 오후 3시 대법원에서 TV로 생중계된다.
대선 33일 전 내려지는 이번 판결은 434억 원 국민 혈세와 사법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은 30일 이재명 후보 사건의 TV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은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리는 선고를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재명 후보는 2021년 대선 당시 방송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발언을 “인식 또는 의견 표명”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무죄는 허위사실 판단 기준의 모호성 논란을 낳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해 약 한 달간 심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으며, 그과 24일 두 차례 대법관 합의기일을 열어 신속히 논의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사건의 중대성을 반영한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재명 후보는 무죄가 확정된다. 반면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돼 재판이 재개될 전망이다.
TV 생중계는 국민 관심이 큰 사건에 대한 알 권리 충족과 법리 명확화를 위한 대법원의 이례적 조치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