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한 구속취소 결정으로 일선 검찰청의 혼란이 예상되자, 구속기간을 기존 ‘날’ 단위로 산정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검은 11일 정책기획과장 명의로 ‘구속기간 산정 및 구속취소 결정 관련 지시’를 전국 검찰청에 전달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대검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놨다. 지침에서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법원 및 검찰의 오랜 실무례와 맞지 않는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다”며 “대법원 최종심 전까지 종전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고, 수사 완료 시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논란이 될 사안은 형사정책담당관실과 상의하라”며 혼란 방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해선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법원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본안 재판에서 적극 의견을 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즉시항고 포기 배경도 설명했다.

대검은 헌재의 1993년, 2012년 보석·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 위헌 결정을 언급하며 “구속취소 즉시항고 규정도 위헌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향후 구속취소 사안에서 법원에 충실히 의견을 개진하되, 결정 시 석방을 존중하라”고 지시했다.

특이사항은 공판송무부와 상의하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이는 법원 결정에 대한 존중과 사법 체계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맞춘 조치로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