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공판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이 공판 갱신 절차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재판부 변경에 따라 지난 심리 내용을 재확인하는 갱신 절차를 시작했으며, 다음 달 29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이 사건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주목받았다.
검찰은 공소 요지를 통해 이재명을 강하게 비판했다.
검사는 “이 대표가 치적과 공약에 집착해 대장동 이익을 도외시하고, 정치적 성공을 위해 부정한 민간업자와 손잡았다”며 “공사 설립에 기여한 업자에 화답하고, 더 큰 정치 무대를 위한 자금을 확보하려 범행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부당 이익을 도모했다는 혐의를 강조한 것이다.
이 대표와 변호인은 이에 맞섰다.
이 대표는 직접 발언하며 “검찰이 숲 전체를 보지 않고 DNA 분석처럼 접근해 진실을 왜곡한다”며 “더 많이 벌 수 있었는데 못 벌었다는 논리로 배임을 억지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수부 기법으로 관련자 진술을 억압해 조작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검찰이 허위사실과 악의적 왜곡으로 재판부에 유죄 예단을 심으려 한다”며 공소장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갱신 절차 방식도 논쟁의 초점이 됐다.
재판부는 25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매주 화요일, 총 6회 기일을 지정했다.
이 대표 측은 “증인별로 주신문과 반대신문을 순차 진행해야 예단을 막는다”고 제안했으나, 검찰은 “일괄 신문 후 피고인 진행이 효율적”이라며 “이 대표 주장대로라면 절차가 길어지고 형사소송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유동규 등 주요 증인은 이 대표 측 방식으로, 나머지는 검찰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절충했다.
이 대표는 이날 법원 출석 시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관련 질문에 침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