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참석한 박성재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측이 헌법재판소에 검찰의 수사 기록 제출을 독촉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 측 대리인은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헌재가 서울중앙지검에 빠른 회신을 촉구해달라”고 전했다.
이는 박 장관의 탄핵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나온 조치로, 절차적 공정성과 속도를 둘러싼 논란이 주목받았다.
쟁점은 국회 소추위원 측의 수사 기록 요청에서 비롯됐다.
국회는 지난 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한 박 장관 관련 수사 기록 목록을 증거로 활용하고자 헌재에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신청했다.
헌재는 이를 받아들여 서울중앙지검에 7일까지 회신을 요청했으나, 기한까지 응답이 없었다.
박 장관 측은 “이로 인해 심판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10일 서울중앙지검에서 헌재에 회신이 왔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회신 내용이 기록 제공인지 거절인지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에 관여했다는 혐의가 주요 이유였다. 이후 박 장관 측은 헌재에 신속한 심판을 여러 차례 요청하며, 수사 기록 제출 지연이 심판의 공정성과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재판 진행이 정치적 파장을 낳는 가운데, 헌재의 다음 조치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