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이재명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김진성 씨가 위증교사 및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과 이 대표 측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 사건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지며 주목받았다.
검찰은 1심 무죄 판결을 정면 반박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가 이재명에게 “위증 교사 고의가 없다”며 무죄, 김진성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데 대해, 검찰은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잘라 일부를 참으로 오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유죄 증거가 누락됐고, 사소한 언어습관을 근거로 허위를 참으로 판단해 무죄를 내렸다”며 “전체 증언이 거짓임에도 짜깁기로 왜곡됐다”고 비판했다.
이는 2019년 2월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김진성 씨에게 2018년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와 연결된다.
법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불명확성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항소 이유가 뭉뚱그려져 있어 어느 증언이 위증인지 불분명하다”며 “위증 이유를 특정해야 공소제기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진성이 고소취소 합의를 증언한 적 없는데도 검찰이 억지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대표 측은 “검찰이 김진성의 백현동 개발특혜 알선수재 의혹을 고리로 압박해 유리한 진술을 강요했다”며 “김진성은 거미줄에 걸린 나방처럼 압박감 속에서 위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에 “알선수재는 상대와 행위 특정이 어려워 난항을 겪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4월 1일로 정하며 본격 심리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 사건은 이재명이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발언하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받던 시점과 맞물려, 그의 법적 책임과 정치적 행보에 대한 논란을 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