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출석 김용현, 검찰 공소장 속 '尹혐의' 반박…"내가 했다".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송부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장관 측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수사기록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 보낸 것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심리 없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냈다.

법원은 수사기록 송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닌 데다 김 전 장관이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기록 송부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심판절차 내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이 한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을 재판부가 채택해 서울중앙지검장이 회신한 데 불과하다"며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수사기록 송부 행위의 직접 상대방도 아니고,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당사자도 아닌 제3자"라며 "효력정지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 적격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형사기록 송부를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판단을 회피하는 법원의 행태는 참으로 비겁하고 졸렬하다"며 "각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0일 "헌재에 수사기록을 송부한 행위는 법률에 근거가 없는 위헌·위법한 행위"라며 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송부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