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을 거부하며 몸부림치는 탈북어민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통일부
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1심에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선고유예란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 유죄는 인정하지만, 일정 기간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법원의 판단이다.
2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은 것으로 간주(면소)하는 제도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만 가능하다. 유예 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선고한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징역 10개월 선고유예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가운데)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왼쪽)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유예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원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 유예했다.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 인사들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자백만을 토대로 신중한 법적 검토가 요구됨에도 신속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나포 시점으로부터 이틀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불과 닷새 만에 실제 북송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남북 분단 이후 형성됐던 대결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대부분의 제도가 구축돼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 적용할 법률 지침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제도 개선이 우선임에도 그것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일을 담당한 사람만을 처벌하는 게 옳은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19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공무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23년 2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 어민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있다.
해당 어민들은 동해상에서 어선으로 남하하다가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군에 나포됐는데, 당시 정부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닷새 만에 이들을 북송했다.
'강제 북송' 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왼쪽부터)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연합뉴스
다음은 강제 북송 사건 관련 주요 일지를 정리한 것이다
◆ 2019년
▲ 11월 2일 = 해군, 동해 북방한계선(NLL) 남쪽에서 선원 2명 탑승한 북한어선 1척 나포
▲ 11월 7일 = 정부, 북한 선원 2명 판문점 통해 북측으로 추방.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 "동료 선원 16명 살해하고 도주"
◆ 2020년
▲ 1월 28일 =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한국 정부 결정에 매우 우려"…법적 근거 문의
▲ 12월 2일 = 서울행정법원 "北 어민 북송 자료는 국가안보 사안…비공개 정당"
북한인권단체총연합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 회원들이 지난 2022년 7월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2019년 11월 있었던 탈북어민 북송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2022년
▲ 7월 6일 = 국가정보원, '합동조사 강제 종료' 서훈 전 국정원장 검찰 고발
▲ 7월 11일 = 통일부 "탈북 어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북송은 잘못"
▲ 7월 12일 = 통일부, 어민 북송 당시 사진 10장 공개
=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 안보라인 11명 검찰 고발
▲ 7월 13일 = 대통령실, "강제 북송은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
= 검찰, 국가정보원 압수수색
▲ 7월 17일 = 정의용 전 실장, 입장문 발표…"엽기 살인마들, 귀순 의사 없었다"
▲ 7월 18일 = 통일부, 판문점 북송 당시 영상 공개
▲ 8월 15일 = 검찰, 서호 전 통일부 차관 소환조사
▲ 8월 18일 = 검찰, '북송 작전 참여' 공동경비구역(JSA) 前 대대장 소환조사
▲ 8월 19일 = 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 9월 19일 = 검찰,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소환
▲ 9월 20일 = 검찰,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김준환 전 국정원 3차장 소환조사
▲ 10월 19일 = 검찰,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소환조사
▲ 12월 26일 = 검찰, 서훈 전 국정원장 소환조사
◆ 2023년
▲ 1월 31일 = 검찰, 정의용 소환조사…정 전 실장"정치적 목적의 기획 수사"
▲ 2월 28일 = 검찰, 정의용·서훈·노영민·김연철 국정원법 위반 등 불구속 기소
▲ 11월 1일 = '강제북송' 첫 재판…정의용 전 실장 "탈북어민, 동료 죽인 흉악범"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징역 10개월 선고유예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가운데)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왼쪽)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유예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원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 유예했다.연합뉴스
◆ 2025년
▲ 1월 13일 = 검찰, 정의용·서훈에 각각 징역 5년 구형. 노영민에 징역 4년, 김연철에 징역 3년 구형
▲ 2월 19일 = 서울중앙지법, 정의용·서훈에 징역 10개월 선고 유예…노영민·김연철에 징역 6개월 선고유예.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