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강제구인 시도
- 체포·구속 이후 조사 출석 불응한 윤 대통령
- 공수처, 법률과 대법원 판례 근거로 강제구인 시도
이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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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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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구속 이후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 중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을 조사실로 강제구인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냈다.
공수처와 경찰이 포함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께 피의자 윤석열을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검사 및 수사관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강제구인을 위해 검사와 수사관 6명이 차량 두 대로 구치소로 갔다며 현재 상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은 16·17일 공수처의 조사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고, 19일 새벽 구속된 뒤에도 공수처가 당일 오후 2시와 이날 오전 10시 조사에 출석하라고 두 차례 통보했으나 역시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1차 구속기간(10일)이 오는 28일 만료될 것으로 예상돼 대면조사가 시급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강제구인 시도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날 조사에도 별다른 연락 없이 나오지 않자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법률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피의자가 조사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에 따라 조사실로 강제구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윤 대통령이 강제구인 후 조사에서도 계속 진술을 거부해 조서가 증거로서 가치는 없다 하더라도 기소 시 법원에 사건 관련 기록 중 일부로 넘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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