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중소·중견기업의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5년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중견기업 모집 접수를 오는 1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에 친환경 판단 기준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접목하여 발행되는 증권을 통해 진행된다.

2023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녹색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한 이자비용 일부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을 위한 외부 검토비용 전체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소·중견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편입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3년물)의 이자비용 지원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1차년에는 중소기업 3%p, 중견기업 2%p, 2·3차년은 1차년도 지원액의 50% 내외를 지원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과 협력하여 중소·중견기업 139개사의 기초자산을 토대로 3천228억 원 규모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

이 사업에 참여한 중소·중견기업은 평균 8천600만 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올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은 오는 13일부터 2월 6일까지 1차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관계 기관은 기업 재무 상황, 사업 성격 등이 녹색자산유동화증권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올해 3월에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모집 공고와 자격 요건 등 상세 내용은 환경부(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re.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녹색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회사채로 직접 조달할 수 있게 되어 녹색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중소·중견기업의 녹색투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민간 녹색금융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알아 두기)

· 유동화 :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유동성이 높은 자산인 증권으로 구조적으로 바꾸는 과정. 개인이나 기업의 경우, 유동화 과정을 통해 현금 등의 확보가 용이해진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자산유동화 : 유동화자산을 보유한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전문기구를 매개로 하여 유동화자산을 유동화증권으로 전환한 후 이를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과정이다.

· 유동화자산 : 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자산으로, 기초자산이라고도 함. 동산, 부동산, 채권, 증권, 지식재산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원칙적으로 유동화 가능이다.

· 유동화증권 :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발행되는 증권이다.

· 유동화전문회사 : 유동화자산의 양수·양도, 유동화증권의 발행·상환, 자산유동화계획 수행에 필요한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명목상의 회사이다.

· 녹색자산유동화 : 중소·중견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중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자산을 선별하여 유동성이 높은 자산인 증권으로 변환하는 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