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경영혁신, 법 개정으로 추진

- 중앙회장 권한 분산과 금고 건전성 강화
- 예금자 보호 및 유동성 확보 방안 마련

이상윤 승인 2025.01.06 14:48 의견 0
새마을금고.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이 반영된 '새마을금고법'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 대규모 인출 사태 등 유례없는 위기를 겪은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중앙회장 권한의 분산과 견제를 통해 권한체계 균형을 도모하고, 부실 우려 금고에 대한 강력한 감독권 행사로 건전성을 제고하며, 유사시 추가 유동성을 확보해 고객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중앙회 지배구조 혁신

2023년 7월 발생한 인출 사태 당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회장의 역할을 금고를 대표하는 대외활동과 이사회 의장으로 한정하고, 임기제도를 4년 단임제로 변경했다. 또한, 전무이사와 지도이사에게 소관 업무 대표권과 인사권, 예산권을 부여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전문경영인 대표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외이사 격인 전문이사를 4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여성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이사의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임원 해임 요구를 제안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 금고 건전성과 감독권한 실효성 강화

금고의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금고에는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게 했다. 기존에는 총자산 500억 원이 넘는 금고에서 상근 임원인 이사와 감사를 둘 수 있었으나, 대규모 금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상근감사를 두어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확립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부실금고에 대한 기준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적기시정조치를 법제화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부실 우려 금고를 지정한 후, 맞는 조치를 권고, 요구,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 시 벌칙을 정해 부실금고 통·폐합 등의 조치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화했다. 간부직원에 한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됐다.

◆ 예금자 보호와 유동성 확보

고객의 재산 보호를 위해 자금의 안정성과 유동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예금자보호준비금의 대규모 예금 인출과 같은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대비해 기존에는 국가에서만 자금 차입이 가능했던 것을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에서도 차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적시에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타 상호금융권에 비해 낮은 중앙회 예치비율로 지적받았던 금고 상환준비금을 기존 50%에서 80%로 상향해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했다.

회원의 금고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소송권과 임원 해임청구권을 도입하고, 금고 총회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의 특례 정족수를 151명에서 251명으로 강화하는 등 경영혁신 핵심 과제가 법안에 반영돼 공포됐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해 지난 인출 사태의 주요 원인인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을 줄이고 금고와 중앙회의 통제 기능 미흡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신설된 적기시정조치 등을 통해 철저한 관리·감독권을 행사해 더욱 안정되고 신뢰받는 새마을금고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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