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추미애·박선원·노종면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 고발

- '경호처 발포명령·살수차 확보 추진, 추경호 내란모의' 모두 허위

이상윤 승인 2025.01.07 18:16 의견 0
민주당 "체포 영장 집행 당시 발포 명령" 제보 내용 발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의 추미애 단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의 대응과 관련한 제보 내용을 밝히고 있다. 추 단장은 "당시 박 경호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추미애·박선원 의원.연합뉴스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박선원·노종면 의원을 허위 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며 "박종준 경호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 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언론 공지를 통해 "'공포탄이나 실탄 발포 명령'이 전혀 없었으므로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라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 회견에서 "(경호처가) 매일 전 직원을 소집하고, 향후 영장 집행 시 이들을 인간 방패로 활용해 저항한다는 계획을 준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살수차 확보를 추진하였지만, 경찰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박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선 "대테러 부대, 소방차 등은 최고 등급의 국가 보안시설인 대통령 관저 지역에 평소 테러·화재 대비를 위해 배치돼 있는 등 영장 집행과 무관한 정상적인 경호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노 의원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 사전 모의 만찬에 참여해 내란 모의를 사전에 알았을 수도 있다'고 한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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