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찬성 집회에서 경찰 폭행한 5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

- 법원, 증거 인멸 우려 없다고 판단
- 경찰관 폭행 사건 잇따라 발생

고철혁 승인 2025.01.08 18:21 | 최종 수정 2025.01.08 18:28 의견 0
대통령 체포 및 탄핵 찬성 집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민주노총 등 진보단체가 대통령 체포 및 탄핵 찬성 집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0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 혐의에 대한 기본 증거가 대부분 수집돼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께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탄핵 촉구 집회에서 경찰의 왼쪽 귀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4∼5일 한남동 일대 집회에서 경찰관 폭행 사건이 4건 발생했다며 엄중한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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