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로 식품 정보 한눈에! 식약처, 'e라벨' 도입 추진

- 주요 정보는 크고 명확하게 표시, 나머지 정보는 e라벨로 제공
- 글자 크기 확대 및 환경 보호 효과 기대

고철혁 승인 2025.01.03 14:22 의견 0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표시 항목 구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의 제품명, 소비기한 등 중요한 정보를 포장지에 크고 잘 보이게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 등 e라벨을 통해 제공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 포장 면적의 제한으로 인해 정보가 작게 표시되어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데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식품 표시의 가독성을 높이고 다양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식품 표시정보의 e라벨 허용 범위 확장: 기존에는 식품유형, 용기·포장 재질, 보관방법 정보만 e라벨로 제공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일부 영양성분(열량,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이나 원재료명(배합비율 기준 상위 3순위), 업소 소재지 등 정보까지 e라벨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2. e라벨 적용 식품의 글자 크기 확대: e라벨을 도입함에 따라 확보된 표시 공간을 활용해 소비자 안전을 위해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보관방법 등 중요한 정보의 글자 크기를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확대하고 글자 폭을 90%로 유지해 가독성을 높인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식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업계는 포장지 교체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포장지 교체 감소로 환경 보호와 탄소 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푸드QR)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는 제품에 표시된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면 식품 안전 정보뿐만 아니라 건강·생활정보까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수어영상, 외국어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표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건강과 선택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오는 2월 13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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