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과학기술 인재 양성 강화
- 이공계 인재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
- 해외 우수 인력 유치 및 활용 방안 강화
- 과학기술분야 일·생활 균형 및 경력개발 지원
이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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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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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약칭 '이공계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월 28일 밝혔다.
2004년 제정된 '이공계지원법'은 우수 이공계 인력의 양성과 활용을 지원해왔으나, 학령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공계 인재 전주기 지원의 공백을 대폭 보완하고, 이공계 인재 성장 및 활용을 위한 정책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해, 이공계 인력 성장주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면 개정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초중등부터 고경력 과학기술인까지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
▶ 초중등 재학생의 경우 디지털 교과서 보급 확대 및 활용, 융합적 사고를 장려하기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과학관을 활용한 수학·과학 접근성 확대 등의 정책 시행 근거 마련.
▶ 이공계 대학생 및 대학원생 지원을 위해 교육 및 연구환경 개선 시책 마련,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시책 도입, 박사후연구원 지원을 위한 표준지침 마련.
▶ 과학기술전문사관, 전문연구요원 제도 등 군복무와 경력 간 연계 지원 근거 마련, 학생 연구자의 안전·권익보호·연구환경조성을 위한 지원 방안 수립.
2. 해외 우수 이공계 인력 유치·활용
▶ 연구장려금 제공, 출입국 편의 제공, 취업 지원, 연구지원사업 등의 시책 추진 근거 마련.
3. 과학기술인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시책
▶ 이공계 인력 조사 결과를 활용한 시책 마련, 연구인력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최대 3년) 근거 마련.
▶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장려, 이공계 인력 조사 범위 확대 및 구체화.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안을 기반으로 지난 9월 발표한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개정안 주요사항의 세부적 실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 후속 조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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