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항공 이용 편의성 증대

- 국가보훈등록증, 항공기 탑승 시 유효 신분증으로 공식 인정

고철혁 승인 2024.10.21 14:04 의견 0

보훈신분증(15종) →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국토교통부

정부는 국가보훈대상자의 항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가보훈등록증을 항공기 탑승 시 유효 신분증으로 공식 인정하는 법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국가보훈대상자들은 별도의 신분증 없이 국가보훈등록증 하나로 간편하게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정책은 국가보훈부와 국토교통부의 협업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국가보훈부는 기존의 15종 보훈신분증을 하나의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이를 항공기 탑승 시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할 때 총 16종의 신·구 보훈신분증을 유효신분증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항공기 탑승시 인정되는 신분증명서의 종류.국가교통부


11월 30일까지는 일부 보훈신분증(5종)만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되며, 12월 1일부터는 모든 보훈신분증(15종)이 인정된다. 또한,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인정되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항공기 탑승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인 지난 9월 1일부터 16종의 신·구 보훈신분증을 모두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하도록 공항공사, 항공사 등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기존 보훈신분증은 2028년 6월 4일까지 유효하다.

국토교통부 이상일 공항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66만여 명의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항 이용과 항공기 탑승이 보다 편리해질 것”이라며, 유효신분증 범위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현장에서의 원활한 신분 확인을 강조했다.

개정안 전문은 오는 22일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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