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사용이 어려운 경우라고 하더라도 7월 3일부터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사회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하기 곤란한 대상자는 13자리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 기초생활보장급여 ▲ 의료급여 ▲ 긴급복지지원 ▲ 아동수당·부모급여 ▲ 보육 서비스 이용권 ▲ 유아교육비 ▲ 첫만남 이용권 ▲ 한부모가족지원 ▲ 초중등교육비지원 ▲ 보호출산지원 ▲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급여 등 11개 유형의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출생 미신고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못했거나, 무연고자로 주민등록번호 부여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보호시설 입소자나 상담을 요청한 위기 임산부도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정부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7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기임산부 중앙상담지원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과 지역상담기관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위기임산부 상담과 출생증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와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법적 근거도 명시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사회보장급여 지급 근거 마련: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하기 곤란한 사유로 사회보장급여 수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생계급여 등 복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곤란한 대상자라도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11개 유형의 사회보장급여를 7월 3일부터 수급받을 수 있게 된다.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활용 근거 마련: 위기임산부 지원 업무 시스템 사용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새롭게 설치되는 위기임산부 중앙상담지원기관(아동권리보장원) 및 지역상담기관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그동안 사회보장급여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지급되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취약계층은 지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취약계층의 복지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