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회의 주재하는 류희림 방심위원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1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는 13일 '민원 사주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과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사퇴 촉구 결의안은 재석 의원 240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7명으로, 감사 요구안은 재석 242명 중 찬성 156명, 반대 86명으로 각각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두 안건에 모두 반대했다.

류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 심의를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방심위는 자체 조사에서 이를 '판단 불가'로 결론 내렸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일 "피신고자와 참고인 간 상반된 진술로 대질조사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결의안 제안설명에서 "류 위원장은 거짓 증언을 반복하고, 직원들에게 위증을 교사하며, 보복 인사까지 감행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민주당이 방심위를 충성도 시험장으로 만들려 한다"며 "방심위는 합의제 기구로, 위원장 한 명이 좌지우지할 수 없으며, 민원 내용이 본질이지 민원인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을 억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독립기구의 자율성을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과 감사 요구안 통과로 방심위 운영과 류 위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