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하는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영장을 기각당한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는 대통령 내란죄를 수사하던 중 압수·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적이 있는지 답하라"고 말했다.

또 "중앙지법에서 압수·통신영장을 기각당했을 때 그 사유 중에 '공수처의 수사권 존부에 의문이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는지 여부도 답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검찰에 대통령 내란죄 수사 기록을 넘길 때 단 한 장의 공용서류라도 빼고 넘긴 것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라"며 "공수처가 압수·통신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때에는 일련번호가 붙기 마련인데, 검찰에 넘긴 기록 중 비어 있는 영장 일련번호가 있나"라고 물었다.

주 의원은 이와 같은 의혹 제기는 자신이 받은 제보를 토대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수처가 검찰에 기록을 넘긴 시점에 영장 일련번호가 연결되지 않는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무엇인가 빠뜨리고 검찰에 수사 기록을 넘겼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례적으로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민의힘으로부터 '영장 쇼핑'이란 비판을 받았다.

공수처가 중앙지법에도 영장을 청구했다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 자체로 공수처의 불법 수사가 입증된다는 것이 주 의원의 주장이다.

주 의원은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불법 수사로 불법 구금돼있는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