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47SD 치누크 수송 헬기.연합뉴스
대만 대법원은 헬리콥터를 몰고 중국 항공모함에 착륙해 귀순하려 했던 대만군 장교 셰멍수 중령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6일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 최고법원은 지난 13일 기밀 자료 유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셰멍수 중령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고법원 합의 법정은 중국이 무력과 심리전을 통해 대만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가운데, 현역 군인이 정보를 중국에 팔아넘기는 등 국가를 배신했다고 지적했다.
대만 검찰은 2021년 중국 정보기관에 포섭된 대만군 육군 장교 출신 사업가 천위신과 셰빙청이 대만으로 돌아와 2022년부터 셰 중령 등 7명의 장병을 '중국 간첩단'에 가입시켜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밝혀냈다.
이들은 2023년 11월 기소되었으며, 셰 중령은 CH-47SD 치누크 수송 헬기 조종사로서 직접 중국 항공모함 산둥함에 착륙해 투항하는 것을 비밀리에 모의했다.
당시 중국 정보요원은 태국에서 셰 중령을 만나 1천500만 달러(약 216억 원)의 성공 보수와 귀순 이전에 100만∼200만 달러(약 14억∼28억 원)의 선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대만과 중국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며, 대만군 내에서도 보안 의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대만 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