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7일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을 맞아 그동안 정부가 소상공인 등의 영업활동 부담을 경감하고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추진한 주요 법령정비의 성과를 공개했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 이행을 적극 뒷받침하고자 소상공인 등 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비를 주도적으로 추진해왔다.
법제처가 추진한 소상공인 지원 관련 법령정비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은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ㆍ담배를 구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듣고,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법령을 개정해 청소년이 나이를 속인 채 술ㆍ담배를 구매하여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CCTV 영상정보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등을 부과해야 할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이를 최대 70퍼센트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각종 허가ㆍ인증ㆍ정보제공 등을 받을 때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를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자에 대해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넷째, 소상공인 등의 경영상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청이 사업자가 일정 기간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영업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영업을 하지 못한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고려하여 처분하도록 했다.
다섯째, 업종 전환 또는 경영난 등으로 일시 휴업하려는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업자가 30일 미만 단기간 휴업하는 경우, 개별법상 휴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여섯째,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법령상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재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유예 기간을 종전 50일 또는 9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로 늘렸다.
일곱째, 영업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직접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차계약이나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했다면 영업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개선했다. 또한, 적법한 영업 신고서를 제출하면 행정청의 수리가 없더라도 법률효과가 발생하도록 영업신고 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법령정비도 추진했다.
여덟째, 질병ㆍ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 이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교육 근거를 마련하는 등 소상공인의 교육 부담을 줄였다.
이 외에도, 창업하거나 영업을 유지할 때 필요한 자본금 산정 기준을 국민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인 대비 높게 규정되어 있는 개인의 자산 기준을 법인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한 법령 정비도 추진 중이다. 해당 법령안은 오는 12월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등 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령정비 사항이 있는지 살펴 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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