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설특보 발효에 따른 대응 강화

- 대설특보 발효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 격상
- 대설 위기경보 수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이상윤 승인 2024.11.27 15:32 의견 0
폭설에 서행하는 차량
서울 일부지역에 대설경보가 발효된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일대에서 차량이 서행하고 있다.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오늘(27일)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경보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오후 2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으며, 특히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1~3cm(일부 지역 5cm 내외)의 강하고 무거운 눈이 전망된다.

폭설에 삼청터널길 통제
서울 전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서 경찰이 삼청터널길 입구를 통제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설로 인한 인명‧재산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관계기관에 지시하였다.

▶ 기온하강에 따른 도로결빙 등으로 인한 사고, 출퇴근 시간대 교통혼잡 및 보행자 안전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조치에 철저를 기할 것

▶ 자치단체에서는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지하철, 버스 운행 연장 등 대중교통 운영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

▶ 특보지역 및 예비특보지역을 중심으로 불필요한 외출·이동 자제 안내, 재난문자 송출 등 대국민 대설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홍보를 강화할 것

▶ 물을 많이 머금은 무거운 눈(습설)이 내림에 따라, 이·통장, 마을순찰대 등과 협력하여 붕괴 우려가 있는 취약한 지역·시설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한 곳으로 즉시 대피시킬 것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폭설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대응하겠다"라고 밝히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불필요한 외출·이동 자제, 안전사고 예방 등에 유의해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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