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몰철도경찰 14위 안장된 '만세 보령지킴터', 국가관리묘역 지정

- 충남 보령 주산 전투 희생자 안장 '만세 보령지킴터'
- 국립묘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관리묘역 지정
- 국가보훈부, 지속적인 묘역 관리와 예우 강조

고철혁 승인 2024.11.27 15:11 의견 0
묘역 전경 사진.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27일 "6·25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중순 북한군 제6사단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한 충남 보령지역 주산 전투에서 목숨을 바친 전몰철도경찰 14위가 안장되어 있는 ‘만세 보령지킴터’를 ‘충남 보령 국가관리묘역(제17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7월 24일, 국립묘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봉분 2기 이상의 합동묘역만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이 가능했던 것을, 1기의 봉분에 2위 이상이 안장된 합동묘역도 국가관리묘역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지난 8월, 봉분 1기에 전몰경찰 60위가 안장된 논산 순국경찰 합동묘역을 처음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이번 봉분 1기에 14위의 전몰경찰이 안장되어 있는 ‘만세 보령지킴터’는 제도 개선 이후 두 번째 사례에 해당된다.

순국경찰관의 묘비.국가보훈부


1950년 7월 15일, 철도경찰대 병력은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하라는 명령을 받아 트럭을 타고 충남 보령 주산지역으로 침투하던 중 북한군의 습격을 받아 6명이 현장에서 전사했고, 10명은 포로로 잡힌 뒤 7월 27일 현 묘역이 위치한 이어니재 계곡에서 희생되었다.

이후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으로 주산지역이 수복되자 주민들이 전사자 6위의 유해를 수습하여 주산면 두용리에 매장했고, 희생된 10위는 현 묘역 인근에 매장했다. 그리고 1985년, 보령경찰서와 보령시는 두 묘역에 안장되어 있던 유해를 현 묘역으로 합장했으며, 그중 2위는 가족들이 국립묘지로 이장하여 현재는 14위의 유해가 안장되어 있다.

보령경찰서는 현충일과 경찰의 날, 기관장 취임, 신입 경찰관 발령 시 묘역을 방문하여 참배하고 있으며, 매년 10월 말경 한국자유총연맹 보령시지회 주관으로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를 거행해 오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국가관리묘역 지정에 따라 앞으로 안내판 설치와 일부 파손된 묘비 개보수와 함께 정기적인 벌초와 조경작업 등 체계적으로 묘역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구국경찰관 충혼비.국가보훈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셨던 전몰경찰 합동묘역을 전사하신 지 74년 만에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여 그 위훈을 기리고 국가적 예우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등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함으로써 안장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가족분들의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2021년 2월 서울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처음 지정한 이래, 이번 ‘만세 보령지킴터’까지 총 17곳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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