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직무 공무원, 최대 8년까지 질병휴직 가능해진다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재해 예방과 공무원 권익 향상 위한 체계 마련

이상윤 승인 2024.10.30 12:55 의견 0
행정안전부.연합뉴스


앞으로는 재난 대응, 감염병 대응, 산불진화 대응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최대 8년까지 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복직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지방공무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공무원법'개정안 주요내용.행정안전부


◆ 주요 내용

첫째,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기존 최대 5년에서 앞으로 최대 8년까지 공무상 질병휴직이 가능하도록 기간을 연장한다.

둘째, 학사학위가 없는 고졸 인재들이 연수휴직을 활용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연수휴직은 2년까지만 가능해 4년제 주간대학 진학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학사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연수휴직을 할 경우 휴직기간이 4년으로 확대된다.

셋째, ‘직장 내 괴롭힘’을 고충처리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해 해당 사건 발생 시 감사부서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 금지, 사실조사,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조치를 의무화한다.

넷째, 성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한 규정을 정비한다. 성비위 소청사건 피해자가 요청하면 징계처분 등을 받은 공무원의 소청 심사 청구 사실과 심사위원회 결정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다섯째, 연가 등 휴가를 연계해 휴직, 퇴직준비 교육파견, 퇴직 등을 준비하는 경우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휴가일 또는 휴직·파견일부터 결원보충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유권해석으로 운영했던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인사 운영상 미비한 내용을 보완·개선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이 공무상 입은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쓸 수 있게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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