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직무 공무원, 최대 8년까지 질병휴직 가능해진다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재해 예방과 공무원 권익 향상 위한 체계 마련
이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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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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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재난 대응, 감염병 대응, 산불진화 대응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최대 8년까지 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복직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지방공무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 주요 내용
첫째,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기존 최대 5년에서 앞으로 최대 8년까지 공무상 질병휴직이 가능하도록 기간을 연장한다.
둘째, 학사학위가 없는 고졸 인재들이 연수휴직을 활용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연수휴직은 2년까지만 가능해 4년제 주간대학 진학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학사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연수휴직을 할 경우 휴직기간이 4년으로 확대된다.
셋째, ‘직장 내 괴롭힘’을 고충처리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해 해당 사건 발생 시 감사부서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 금지, 사실조사,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조치를 의무화한다.
넷째, 성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한 규정을 정비한다. 성비위 소청사건 피해자가 요청하면 징계처분 등을 받은 공무원의 소청 심사 청구 사실과 심사위원회 결정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다섯째, 연가 등 휴가를 연계해 휴직, 퇴직준비 교육파견, 퇴직 등을 준비하는 경우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휴가일 또는 휴직·파견일부터 결원보충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유권해석으로 운영했던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인사 운영상 미비한 내용을 보완·개선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이 공무상 입은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쓸 수 있게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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