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보고관 "북한, 주민통제 더욱 강화…한반도 긴장도 영향"

- 유엔총회 위원회 보고…韓 차석대사 "北 해외 강제노동, 노예화범죄 수준"

고철혁 승인 2024.10.30 15:25 | 최종 수정 2024.10.30 17:21 의견 0
발언하는 살몬 특별보고관.유엔 웹TV 화면 캡처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29일(현지시간) 북한이 팬데믹 시기 내려진 국경봉쇄를 해제하지 않고 주민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3위원회(인권문제 담당) 상호대화에서 "북한 정권이 이동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 식량의 자유, 정보 접근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처럼 보고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북한 정권이 많은 주민의 생계 활동인 상거래 활동을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해 억압하면서 특히 북한 여성들의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탄도미사일 발사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일 폐기 선언'까지 이르는 북한의 한반도 긴장 고조가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최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에서 북한으로의 강제송환 이후 발생한 강제실종 및 고문 피해자에 대한 보상·지원에 초점을 맞췄다고 소개했다.

그는 "탈북민들은 외국에 남아있더라도 북한정권의 제한과 보복의 두려움 탓에 고향의 가족과 연락을 주고받지 못하며 고통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을 대표해 발언에 나선 김상진 주유엔 대표부 차석대사는 살몬 특별보고관 보고서가 강제송환 이후 발생한 강제실종 및 고문 사례에 초점을 맞춘 것에 주목한다며 "한국 정부는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등 6명의 억류자가 한국으로 돌아와 가족들을 만나는 날까지 이들의 석방을 끊임없이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극단적인 군사화는 심각한 인권유린 정책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북한 해외노동자를 포함한 북한정권의 강제노동은 노예화라는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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