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北리호남-김성태 만났냐"…쌍방울부회장 "내가 안내"

- 대북송금 항소심…방용철 "리호남과 메신저 대화내용은 증거인멸해 없어"

이상윤 승인 2024.10.24 20:54 의견 0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항소심에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은 "대남공작원 리호남을 필리핀에서 직접 만났다"고 증언했다.

24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 공판에서 방 부회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부지사가 2019년 7월 북한 정찰총국 출신 대남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 아시아태평양 국제대회 참석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만났는지 직접 묻자 이같이 답했다.

방 부회장은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해 리호남과 연락했고 호텔 로비에서 만나 김성태 회장이 있는 방까지 직접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방 부회장은 당시 리호남의 옷차림 등이 어땠는지 묻는 변호인에게 "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모자는 안 쓰고 있었으며 안경을 꼈다. 조그만 손가방을 갖고 온 듯했다"며 "70만 달러는 위스키를 구매할 때 주는 캐리어에 담아서 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70만 달러는 적은 돈이 아닌데 돈 운반 방법에 대해 리호남과 이야기한 적 없냐"고 지적했고 이에 방 부회장은 "누가 돈 준다고 하면 주머니에 넣어서라도 가져가는 게 사람 심리 아니냐"고 되물었다.

방 부회장은 재판부가 "리호남과 위챗 대화 내용 등을 제출할 수 있냐"고 묻자 "증거인멸한 자료여서 없다"고 했다.

검찰은 해당 국제대회에서 김 전 회장이 리호남에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중 70만 달러를 건넨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 전 부지사 측은 리호남이 필리핀 국제대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방 부회장은 앞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뇌물 및 정치자금 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방 부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마친 뒤 이 전 부지사 측이 이달 16일 청구한 보석 심문을 열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이재명의 제3자뇌물죄 공소사실 주요 부분이 원심부터 심리가 된 사안으로 의도적으로 이화영 재판과 분리 기소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화영 사건 항소심이 이렇게 마무리되면 최근 기소된 이재명 재판에 갈 양형상 불이익도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변호인이 피고인의 보석 사유와 보석 조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재명만 얘기한다"며 "1심에서 재판 중인 다른 사건이 선고될 때까지 이 사건을 선고하면 안 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전날 국정원 직원의 비공개 증인 신문 내용이 한 언론 매체에 보도된 것을 두고 "법원이나 검찰이 해당 내용을 대중에게 공개할 수 없는 것을 악용해 선택적으로 공개하고 여론을 선동했다"며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행동이다. 이를 피고인의 보석 여부 결정과 선고 양형에 반드시 참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31일 변론 종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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