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주방세제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위해 집중 점검

- 위생용품제조업체와 위생물수건처리업체 518곳 대상으로 집중 점검
- 위생물수건·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등 위생용품 안전점검…8곳 적발

고철혁 승인 2024.07.05 15:22 의견 0
식품의약품안전처.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주방세제, 기저귀, 화장지 등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생용품제조업체와 위생물수건처리업체 518곳에 대해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17개 시도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한 8곳(1.5%)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5곳) ▲영업시설 전부철거(2곳) ▲위생교육 미이수(1곳)이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위반업체 등 세부 내역.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유통 중인 위생용품 717건을 수거해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검사한 결과 위생물수건 3건과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1건에서 세균수 등이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위생용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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