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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상훈법에 따라 금지된 훈장 및 포장의 불법 매매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불법 매매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이 국가로부터 수여받은 훈장 및 포장은 상훈법에 따라 매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서는 이러한 불법 매매가 종종 이루어지고 있다.

상훈법 제40조에 따르면, 정부와의 계약에 의하지 않고 훈장 또는 포장을 제작하거나 매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및 국민 제보 등을 받아 훈장 및 포장의 불법 매매 현황이 확인된 경우 엄정하게 대응해 왔다.

중고 거래 사이트 게시물을 수시로 점검하여 해당 게시물을 즉시 삭제 조치하도록 하고 매매 금지 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판매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상훈법에 따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해 왔다.

또한 훈장 및 포장의 불법 매매 게시물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행정안전부는 훈장 및 포장의 불법 매매 사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와 협력을 추진했다.

중고 거래 사이트는 훈장 및 포장의 종류별 명칭을 금칙어로 설정하여 이용자가 물품 등록 시 등록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팝업창을 통해 매매 금지 품목임을 안내하도록 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르면 훈장 등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상훈법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매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라며,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불법 매매에 대한 사전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