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사건 유족, 북한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진행

- 서해 피격 사건 유족, 항고심 승소로 배상 청구 가능
- 1심은 '송달주소 안 적어' 각하…항고심서 "김정은 주소 불명" 인용

한강 승인 2024.06.09 08:44 의견 0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이 2021년 해경을 상대로 소송을 내며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연합뉴스


2020년 9월 '서해 피격' 사건의 피해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항고심에서 번복됐다. 유족은 공시송달을 통해 소송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1부는 이씨 유족의 항고를 지난 4일 받아들였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씨는 2020년 9월 서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됐다. 이에 유족은 2022년 4월 북한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배상금 2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소장에 피고 북한의 주소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로 기재하고 공시송달을 신청했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관보 등에 소송 서류를 게시하면 상대방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공시송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 요건인 '주소 등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와 '외국에서 해야 하는 송달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재판부는 유족이 조선노동당 중앙위 청사의 주소를 알면서도 구체적으로 적어내지 않았으며,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인 만큼 북한을 외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공시송달 대상이 아니며 송달할 수 있는 주소도 표기되지 않았다며 1심 재판부는 소장을 각하했다.

유족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고, 항고심 재판부는 "북한의 주소나 근무 장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공시송달 요건을 갖췄다"며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북한은 반국가단체로서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비법인 사단'이고, 비법인 사단은 대표자 주소나 사무소 등이 불명확한 경우 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반국가단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북한의 송달장소에 대한 조사가 현저히 제한되며 피고 대표자인 김정은의 주소가 불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이 최후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을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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