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은 간첩수사 포기"

- 국민의힘 "지금이라도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시켜야"

고철혁 승인 2024.09.14 20:37 의견 0
축사하는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8월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첩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4일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한 것을 두고 "간첩 수사를 포기한 것"이라며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부활을 촉구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정원이 민주노총·창원·제주 간첩단 사건 수사 중 북한 연계 혐의자 100여명을 포착하고도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했다.

해당 보도에는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와 경찰 이관이 수사 진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담겼다.

한 대표는 "간첩 수사는 '수사의 영역'이라기보다 '정보의 영역'"이라며 "그동안 경찰이나 검찰 같은 '일반 수사기관'이 아니라 국정원 같은 '정보기관'이 맡아 온 것이다. 그 노하우를 갑자기 이어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한 국정원 간첩 수사권의 경찰 이관은 간첩 수사를 맡는 기관을 '교체'한 것이 아니라 간첩 수사 자체를 '포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국정원의 간첩 수사권을 폐지한 것에서 더 나아가 국정원의 조사권까지도 폐지하려 한다"며 "민주당이 왜 이랬고, 왜 이러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송영훈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대공 수사권을 폐지한 국정원법은 명백한 실패작"이라며 "단순한 실패작을 넘어 우리 안보의 울타리를 무너뜨린 위험천만한 자해행위"라고 했다.

송 대변인은 "지금이라도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부활시켜야 한다"며 "민주당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정원 대공 수사권 부활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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