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된 윤 대통령, 묵비권 행사하나…"공수처 수사 인정 안해"

- 尹 대통령, 내란 혐의 부인 입장 유지…필요시 부분 진술할 가능성도

고철혁 승인 2025.01.15 13:03 의견 0
윤석열 대통령,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 출석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15일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5동 건물 3층에 있는 공수처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윤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체포영장 집행 이후 공개한 영상 메시지에서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도 강조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이 질문에 답하지 않고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앞서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수사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비상계엄에 관한 대통령 입장은 수사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통해 밝혀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해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뒤에도 "위헌·위법한 영장"이라며 '불법 수사'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법률 지식과 수사 경험을 토대로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권자의 정당한 권한 행사이며 국회의 해제 요구 의결 이후 경고성 계엄을 해제한 만큼 내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일부 질문에는 선별적으로 대답하는 방식으로 부분적으로만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과거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검찰 조사에 응했는데 이들 가운데 조사 전 과정에 걸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이는 없었다.

피의자 조사는 수사기관과 피의자 측이 핵심 혐의를 놓고 다투는 첫 단계여서 이날 수사부터 양측간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된다. 향후 영장실질심사에서 적극적인 입장을 개진하는 방안, 수사에 응하더라도 향후 법정에서 부인하는 방안 등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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