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관련 주요 유의사항 안내

고철혁 승인 2024.04.03 14:09 의견 0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 모형공고
2일 오전 서울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비례, 지역구) 모형 공고를 부착하고 있다.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5일부터 6일까지 진행되는 사전투표와 4월 10일에 실시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준수해야 할 투표 관련 주의사항과 유효 및 무효투표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였다.

유권자들은 투표소 내에서의 인증샷 촬영이 금지됨을 명심해야 한다. 인증샷은 오직 투표소 외부에서만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특정 후보자의 선전물을 배경으로 한 인증샷 게시도 허용한다고 밝혔으나, (사전)투표지 자체를 촬영하여 소셜미디어 등에 공유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투표용지 점검하는 세종시선관위
김용찬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일 한 인쇄소에서 4·10 총선에서 사용할 투표용지 인쇄과정을 점검하고 있다.세종시선관위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 내에서 (사전)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를 어길 시 최대 2년의 징역 혹은 최대 4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러한 법률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고발 조치를 예고하였다.

이와함께 중앙선관위는 투표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예를 들어, 선관위 직원이나 투표 관리인 등에 대한 폭력, 협박 또는 투표용지의 파손 및 탈취 등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벌에 처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였다.

유효투표 예시.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무효투표 예시.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효 및 무효 투표와 관련하여, 중앙선관위는 유권자들이 비례대표와 지역구 투표용지 각각에 단 하나의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잘못 기입된 경우 재교부 요청이 거절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사전)투표 운영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모든 선거인은 투표할 때 신분증을 필수적으로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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