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관련 주요 유의사항 안내
고철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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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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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5일부터 6일까지 진행되는 사전투표와 4월 10일에 실시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준수해야 할 투표 관련 주의사항과 유효 및 무효투표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였다.
유권자들은 투표소 내에서의 인증샷 촬영이 금지됨을 명심해야 한다. 인증샷은 오직 투표소 외부에서만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특정 후보자의 선전물을 배경으로 한 인증샷 게시도 허용한다고 밝혔으나, (사전)투표지 자체를 촬영하여 소셜미디어 등에 공유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 내에서 (사전)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를 어길 시 최대 2년의 징역 혹은 최대 4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러한 법률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고발 조치를 예고하였다.
이와함께 중앙선관위는 투표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예를 들어, 선관위 직원이나 투표 관리인 등에 대한 폭력, 협박 또는 투표용지의 파손 및 탈취 등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벌에 처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였다.
유효 및 무효 투표와 관련하여, 중앙선관위는 유권자들이 비례대표와 지역구 투표용지 각각에 단 하나의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잘못 기입된 경우 재교부 요청이 거절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사전)투표 운영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모든 선거인은 투표할 때 신분증을 필수적으로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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