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속행공판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는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6월 3일 재판 절차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와 위증 혐의로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김진성씨의 2심 선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5월 20일 첫 공판에서 검찰 항소 이유를 듣고 김진성씨 증인신문을 진행하며, 이 대표와 김씨의 통화 녹음파일을 재생한다.
이어 6월 3일 두 번째 공판에서 이 대표의 전 변호인 신모씨 증인신문을 끝으로 검찰과 이 대표 측 최종 진술을 듣고 심리를 종결한다.
이 대표는 공판준비기일에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대장동 사건 재판에만 나섰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2023년 10월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고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이 항소했다.